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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오래 전부터 제도가 있었지만
저는 최근에야 알았던 소식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!
한국도로공사 주체로 '낙하물 신고 포상제도' 입니다!
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바로 블랙박스 녹화!
1. 1588-2504 로 신고 전화
2.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 제공
3. 도로공사에서 영상 확인 후 적재물 낙하차량 고발
4. 신고포상금 받기
※ 포상대상
적재물 낙하장면과 차량등록번호가 식별이 가능해야 합니다. 이 때 만약 동일한 사고에 대해서
또 다른 사람과 신고가 겹친다면 최초 신고 건에 대해서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이 되니
이 점 참고해 주세요^^
저는 아직 신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. 불과 3개월 전만해도 왕복 200km 고속도로를 계속 이용해야 했었는데
지금은 차를 일주일에 한 번 탈까말까 한 상태입니다.
최근 '한블리'라는 TV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관련 사건사고 사례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
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며 오늘의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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